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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용품팀

부광약품, 모든 구강용품 “無, 파라벤”

식약처는 최근 일상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금번 식약처 발표에 앞서, 2015년에 부광약품은 주력제품인 시린메드에프치약, 부광탁스치약, 안티프라그치약 등 판매하는 모든 치약에서 파라벤 성분을 삭제한 바 있으며, 추후 판매예정인 치약, 가글 등 모든 구강용품에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같이 부광약품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강용품을 제공하고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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